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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교육법 위반 대학에 예산 수억원씩 증액한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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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교육법 위반 대학에 예산 수억원씩 증액한 교육부

입력
2017.10.1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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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벗어난 내용 출제로

시정명령 받은 대학 중 8곳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선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가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 시정명령을 받은 대학들을 공교육정상화 기여 학교로 선정, 관련 사업 예산을 수억원씩 증액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고교 과정 이상의 선행학습을 부추긴 대학들에게 오히려 혜택을 준 것이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주요 대학 재정지원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학년도 대입 대학별 고사(논술ㆍ구술) 문제를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해 시정명령(공교육정상화법 위반)을 받은 12개 대학 중 8곳(가톨릭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이 올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으로 선정돼 총 65억6,600만원을 지원 받았다.

특히 8개 학교 중 연세대와 건국대, 경희대, 성균관대 등 4개교는 지난해보다 많게는 3배 가까이 예산이 증액됐다. 교육부는 연세대가 2년 연속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문제를 출제했는데도 관련 예산을 지난해 3억1,000만원에서 올해 8억8,500만원으로 2.8배 증액ㆍ투입했다. 건국대에는 4억원, 성균관대 3억1,800만원, 경희대 1,800만원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더 투입됐다.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은 ▦대입 전형 간소화 ▦각 전형 비중의 적정성 ▦대학별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이탈 수준 등을 평가해, 한해 총 500억여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고교 교육과정 밖 출제 대학들에게는 해당 사업 선정평가 시 100점 만점에 최대 7점까지 감점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첫 조사라는 이유로 시정명령 조치만 내렸다.

교육부의 관리ㆍ감독이 부실해 대학들의 법 위반은 대담해지고 있다. 실제 연세대는 2016학년도 대학별 고사에서 총 5문제(수학과 3건, 과학과 2건)을 위반 출제해 시정명령을 받고 ‘출제 문제를 검토하는 현장 교사 중 단 1명이라도 고교과정을 벗어났다고 평가하면 해당 문제를 수정ㆍ폐기토록 하겠다’는 이행계획서까지 제출했음에도, 2017학년도에 전년의 2배가 넘는 11건(물리과 8건, 화학과 1건, 생명과학과 1건, 지구과학과 1건)을 위반 출제했다.

노웅래 의원은 “사업 평가 시 감점 수준으로는 공교육 정상화 정책의 관리ㆍ감독에 실효성이 없어 정교한 대학 평가 및 사업 연계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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