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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 콧방귀 뀌듯… 또 타워크레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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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 콧방귀 뀌듯… 또 타워크레인 참사

입력
2017.10.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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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서 3명 사망ㆍ2명 중상

거제ㆍ남양주 등 올해만 6번째

공사업체 비용 줄이려 외주화

“장비ㆍ안전 규정 소홀할 수 밖에”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크레인 전도 현장.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크레인 전도 현장.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거작업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쓰러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14층 높이의 타워크레인 위에서 작업하던 사람들이 다수 지상으로 추락했다. 119 구조대원과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뉴스1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거작업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쓰러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14층 높이의 타워크레인 위에서 작업하던 사람들이 다수 지상으로 추락했다. 119 구조대원과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뉴스1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사고가 발생,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정부가 최근 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책을 마련, 고용노동부 등에 이행을 권고한지 채 1달도 안 돼 또다시 비슷한 참사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대책 발표가 무색해졌다. 연이은 타워크레인 사고로 크레인 작업환경의 구조적인 문제와 현장의 안전관리가 취약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10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6분쯤 의정부시 낙양동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철거작업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쓰러졌다.

이 사고로 아파트 14층 높이에서 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이모(55)씨 등 근로자 3명이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다. 또 김모(50)씨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사고는 당시 작업자들이 크레인을 받치는 기둥(붐대)을 들어 올리는 인상작업(telescoping) 중 균형을 잃은 크레인 상층부가 꺾이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시공사와 현장 관계자들이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기계결함이나 부품 노후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고 공사에 임했는지 등을 수사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안전관리 소홀 등이 원인인 인재로 드러날 경우 공사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크레인 사고가 올해만 6번째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안전교육 강화뿐만 아니라 작업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22일 3명이 숨진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도 사전에 크레인 부품이 고장 나는 등 이상을 발견했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화를 키웠다. 의정부 사고 역시 사고 원인으로 부품 결함과 비순정부품 사용 등이 지목되고 있다. 그만큼 크레인 사고가 작업관리와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전문가와 공사 관계자들은 크레인 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크레인 운영업무의 외주화가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대형 공사 시 타워크레인 등의 장비 임대는 외부업체 등을 통해 조달하는데, 장비업체가 최저가 입찰 등을 통해 값싼 임대료를 받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장비 정비나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는데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타워크레인 작업 시 감독관의 숙련도가 떨어지고, 조종사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할 신호수를 비용절감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로 고용하는 등의 사례가 외주화에 따른 폐단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구조 탓에 현장 근로자들이 크레인 운영과 관련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신경재 경북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타워크레인은 어느 장비보다 외부환경에 취약해 반드시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며 작업해야 하는 장비”라며 “타워크레인 외주화는 원청 업체는 사고 책임에서 물러나고, 공사 업체는 비용절감을 위해 안전규정과 작업환경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사고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에 대해 조의를 표한 뒤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인명 사고를 낸 타워크레인 관련 업체가 3년 내 또 사고를 내면 업계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앞으로 크레인 사고 시 보상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지침을 곧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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