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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 국정농단 정점”, 변호인 “굶주린 사자에 둘러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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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 국정농단 정점”, 변호인 “굶주린 사자에 둘러싸여”

입력
2017.10.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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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구속 연장 여부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

구속만기 이달 16일… 법원 “금주 결정할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위한 법원 심리가 10일 검찰과 변호인간의 치열한 공방 속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이달 16일)를 감안해 이번 주에 석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이날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차례로 들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에 있어 사안이 중대하다.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구속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또 “주요 증인들이 박 전 대통령의 지휘를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석방될 경우 증언을 번복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검찰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구속영장 재발부의 근거가 되는 SK와 롯데그룹 뇌물 혐의는 이미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고, 1차 구속영장에 실질적으로 포함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석방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개인적 불행을 딛고 대통령으로 지내왔으며, 재직기간 중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다. 단 한 번도 부정과 부패 연루되지 않은 원칙과 신뢰의 상징적 정치인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 변호사는 특히 “피고인은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대는 콜로세움에서 피를 흘리며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격한 표현을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구속만기인 16일 이전에 석방 여부를 결정한 뒤 양측에 통보할 방침이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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