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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대리콜은 신문ㆍ방송ㆍSNS로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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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대리콜은 신문ㆍ방송ㆍSNS로 알려야

입력
2017.10.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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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정보 예시
리콜 정보 예시

앞으로 리콜(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결함 시 기업이 이에 대한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을 실시하는 것)을 실시할 땐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서도 즉시 안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지금까지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ㆍ건강기능식품 등 4개 품목에만 적용되던 위해성 등급제가 자동차ㆍ축산물ㆍ공산품ㆍ생수(먹는 물)ㆍ화장품ㆍ생활화학제품 등으로 확대된다. 위해성 등급은 소비자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얼마만큼 위해를 끼치는 지를 등급으로 매기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이 같은 등급이 없어 제품에 문제가 발견됐을 때도 회수방식, 전달 매체 선정 등에서 차별화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물품에 대해서는 우편ㆍ전화ㆍ문자메시지 등 전달 효과가 큰 매체를 통해 리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기 어려울 때는 전국 규모 일간지, TV, 대형마트 안내문, SNS 등을 통해 리콜 정보를 공지한다. 1등급은 아니지만 위해성이 2등급(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큼) 또는 3등급(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작음)인 물품의 경우엔 정부나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리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지금까진 리콜시 위해의 원인만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물품 정보 ▦소비자 유의사항 ▦리콜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이전에는 ‘뒷좌석 시트 슬라이드 고정기구 불량’이라는 형식적 정보만 전달했지만, 앞으로는 ▦좌석 등받이와 쿠션 사이 연결이 끊어져 쿠션이 가라앉는 증상(위해 원인) ▦사고발생시 안전벨트가 아래로 떨어져 골절 등 가능성(위해 결과) ▦5월 중부고속도로 어린이 2명 다리 골절(사고 이력) ▦즉시 사용중지 후 리콜 참여(행동요령)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적시해야 한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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