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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학교폭력 예방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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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학교폭력 예방 조례 발의

입력
2017.10.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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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락의원,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위해

“학교장, 연 2회 이상 실태조사 교육감에 보고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장은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토록 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울산시의회 정치락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10일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 지원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 상담실 설치ㆍ운영 및 사이버상담실 개설 △울산시, 구ㆍ군, 울산지방경찰청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또 교육감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제도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ㆍ재활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 등의 지원 △학교폭력 실태 조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등이 포함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학교장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토록 했다.

또한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한 사례 연구,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자료 개발을 위해 연구 활동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구성ㆍ운영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은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배치 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으며, 학교장은 상담실 운영과 별도로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상담실을 개설ㆍ운영 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피해학생의 보호ㆍ치유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192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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