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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금융사 과징금ㆍ과태료 현행보다 최대 3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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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금융사 과징금ㆍ과태료 현행보다 최대 3배 인상

입력
2017.10.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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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금융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솜방망이 금전제재 문제 개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19일부터는 금융당국이 법령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나 과징금의 최고 한도가 현 수준보다 2~3배 오른다. ‘솜방망이 금전제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 제재 개혁 추진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1개 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관련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한도가 2∼3배 인상(법인 최대 1억 원ㆍ개인 최대 2,000만 원)됨에 따라 시행령 규정사항인 개별 위반행위 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했다.

가령 A금융투자회사가 금융감독원 직원의 현장검사를 방해한 경우 현재는 과태료 상한이 5,000만 원이지만, 19일 이후로는 과태료가 1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제재 강화와 더불어 개정안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제재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현행의 일률적인 '기본부과율' 방식을 폐지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3단계로 나눠 사안의 경중을 고려할 수 있는 '부과기준율'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B보험사가 신용공여 한도를 위반해 현행 기준으로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면 새 기준으로는 과징금액이 11억 원으로까지 대폭 상승할 수 있다.

이밖에 퇴직자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 권한 일부를 금감원에 위탁하는 내용,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경우 그 과정을 녹취하도록 한 내용(내년 1월1일 시행) 등도 개정안에 담았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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