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예산 추가해
월 5만원씩 보조
경기 성남시에 등록된 저소득층 경증장애인(3~6급) 4,105명이 20일부터 매월 5만원의 장애수당을 받게 됐다. 다른 지자체보다 월 1만원(연 12만원)이 많은 수준이다.
성남시는 정부가 지원하는 월 4만원(국ㆍ도비)의 경증장애인 수당에다 1만원을 더 지급하기 위해 지난달 말 3개월 분의 추가경정예산 1억2,315만원을 자체 편성했다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근거한 만 18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가운데 등급이 3~6급인 장애인이다. 장애수당(월 4만원) 외에도 장애인 연금과 의료기, 재활보조기구 보조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1~2급 중증장애인은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는 경증장애인 수당 추가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제도 신설 변경 내용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성남시의회 의결 절차를 밟았다.
성남시는 내년에도 4억9,260만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해 경증장애인을 지원한다.
김제균 성남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소득이 적은 3~6급 경증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은 데다가 취업도 어려워 기존 수당만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금을 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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