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경찰서, 20대 남성 입건
원룸에서 이틀 동안 부탄가스 20통을 흡입한 20대 남성이 담배를 피우려다 폭발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최모(21)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8일 오전 11시쯤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원룸 2층에서 환각물질인 부탄 가스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부탄 가스를 흡인한 뒤 2시간 가량 잠을 자고 일어났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불을 켠 순간 방 안에 남아 있던 가스에 불이 붙어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폭발로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 출입문과 유리창, 에어컨, 천장 등 일부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다른 피해자들은 없었다.
최씨는 같은 날 오후 2시쯤 원룸 복도에서 경찰에 체포될 당시 가방에는 부탄 가스 20통이 들어 있었고 모두 비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정신과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병원으로 인계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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