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2013년 부처 부활 이후 저지른 금품 및 향응 수수 비리가 6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수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적발된 건수는 62건이다. 해수부는 이명박 정권에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흡수됐다가 박근혜 정권 때 부활했다.
62건 중 해수부 본부 직원이 연루된 건수는 26건(41.9%)이었다. 5급(사무관) 이상 직원들만 20명에 달했고, 3급(부이사관) 직원이 적발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선박 사고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해수부 산하기관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고위공무원도 포함됐다.
▦파면 11명 ▦정직 11명 ▦감봉 17명 등 징계 처분을 받은 44명을 제외한 18명은 징계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이후 법을 위반한 사례도 2건 적발됐다. 5급 사무관이 부하 직원들로부터 2차례 향응을 받아 적발됐고, 기간제 직원 채용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받은 직원도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해수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자성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모습에 국민들은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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