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맞아 휘장 중앙 ‘憲→헌법’
깃발·결정서 등 상징물 모두 바꿔
헌법재판소(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이수)가 9일 제571돌 한글날을 맞아 헌재 휘장을 한글로 바꿨다.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29년 만이다. 지금까지는 ‘憲(헌)’자가 새겨진 한자 휘장이 사용됐다.
새 휘장 중앙에는 한글로 ‘헌법’이 새겨졌고 공정함을 상징하는 빛이 퍼지는 모습을 그렸다. 무궁화 색상은 자색으로 바꿔 헌재 결정이 갖는 신뢰와 권위를 나타냈다. 새 휘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렸던 대심판정과 헌법재판소기(旗), 헌법재판결정서 정본ㆍ등본 등 헌재를 상징하는 각종 제작물에 사용된다.
헌재는 여러 휘장 문양을 개발한 뒤 대국민 인식조사와 선호도 조사를 거쳐 이번 휘장으로 최종 확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한글 휘장 변경 사업은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이 한자 휘장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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