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결별 뒤 다른 여성과 재혼
1, 2심 모두 사실혼 인정 안 해
유명 시인이 26년간 내연 관계를 이어오던 처제와 사실혼과 위자료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 박영재)는 A씨가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이자 시인인 B(58)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B씨는 1985년 A씨 언니와 결혼했다가 9개월 만에 이혼하고 A씨와 연인으로 지냈다. 1986년부터 2012년까지 26년간 관계가 지속됐지만 B씨는 A씨와 결별하고 2015년 다른 여성과 재혼했다.
이때부터 A씨와 소송전이 시작됐다. A씨는 B씨 책임으로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위자료 등4억 9,331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 요구로 여섯 번 인공유산을 했고 논문을 대신 작성하거나 금전 지원을 해줬다”며 “폭행 및 성적 학대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희생으로 B씨가 사립대 부교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둘의 관계로 B씨가 전처와 이혼했고 A씨가 B씨 논문 작성에 도움을 준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거주지가 다르고 경제적으로도 독립된 생활을 했다”며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자료를 줄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2심은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B씨 어머니 장례를 치르는데 A씨가 쓴 1,331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소송 중 B씨가 A씨를 공갈미수로 고소해 A씨가 벌금 100만원을 물기도 했다. B씨는 시집을 여러 권 낸 중견 시인이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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