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중복지급 후 환수 사례 매년 1,000건 웃돌아
교육급여-교육부ㆍ한부모 자녀 교육비-여가부로 이원화된 지급체계 일원화해야
정부가 한부모 가정 자녀에게 중복 지급했다가 다시 환수한 교육비가 매년 3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지급 체계가 일원화 돼 있지 않아 수급자에게도 혼란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이 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교육급여와 한부모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를 중복 지급한 뒤 다시 2억8,800만원(1,395건)을 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에는 중복 지급된 2억8,461억원(1,500건) 환수됐으며 올해도 7월까지 170건, 3,532만원을 돌려받았다.
교육비 중복 지급이 지속 발생하는 것은 각 부처로 쪼개진 지급 체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는 교육급여는 교육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자녀 교육비는 여성가족부의 소관이다.
조 의원은 “자녀교육비의 지급 주체가 부처별로 나눠져 있어 수급자 입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중복 지급 문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비 지급 체계의 일원화 등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