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 5m 아래 추락
법원, 2억3000만원 배상해야
발 헛디딘 운전자도 일부 책임
안전시설이 없는 제방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추락한 사고에 대해 도로 관리주체가 70%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부장 허명산)는 A씨와 그의 가족이 “제방도로에 난간이나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2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3일 오후 5시쯤 전주시 덕진구 한 제방도로에서 몰던 오토바이가 쓰려지면서 5m 아래의 수로로 추락했다. 당시 A씨는 삼거리 앞 오르막 경사로에서 잠시 정차했고 순간 오토바이가 뒤로 밀리면서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A씨는 식물인간에 준하는 반 혼수상태에 빠졌다.
A씨의 가족은 “안전장치만 있었어도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씨 가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방도로는 수로에 인접했고 도로 아래로 추락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며 “방호울타리나 난간 등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시설만 갖췄다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 발생의 1차적인 원인은 제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정차하면서 발을 헛디딘 원고에게 있고 제방도로 관리주체에 대한 의견차로 피고가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알기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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