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전국 지자체 처음 도입
관리조직 설치…이행결과서 내야
사업승인 조건에도 명시 의무화
경기 용인시는 다음달부터 아파트를 준공하는 민간 건설사로로부터 ‘입주초기 하자보수 이행관리계획서’를 받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본보 6월16일자 14면 보도 등) 부실시공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하자보수까지 시(市)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전국 지자체 처음이다.
용인시가 이날 발표한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대책에 따르면 내달부터 사용승인을 받는 시공사는 사용검사일로부터 3개월간 별도의 하자관리조직을 운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하자보수 이행관리계획서를 작성, 시에 제출해야 한다. ▦공종별 하자 리스트 ▦공종별 인력투입계획 및 처리예정일 등도 명시해야 한다.
하자관리조직은 건축과 전기, 설비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명 이상을 상주시켜야 하고 해당 조직을 철수할 때는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내도록 했다. 보고서에는 공종별 하자보수 이행실태와 시공사의 인감을 날인한 ‘잔여 하자보수 이행확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아파트 승인조건에 하자보수 이행관리계획서 제출을 명시,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자보수 이행을 잘한 시공사에는 ‘경기도 공동주택 우수 시공ㆍ감리자 표창’ 평가에 반영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용인에는 다음달부터 2019년까지 판교신도시 세대수(2만9,263세대)보다 많은 3만5,030세대의 입주가 예정돼 있는 상태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최근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