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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심판 배정표 유출ㆍ공유한 심판에 중징계 조치

입력
2017.10.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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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 엠블럼.

[한국스포츠경제 박종민] 심판 배정표를 사전 유출한 한국배구연맹(KOVO) 서 모 전 심판위원장에게 5년간 업무자격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KOVO는 내부조사 중이었던 심판 배정 정보 사전 유출 건 및 구단의 심판 대상 저녁식사 제공건에 대해 지난 6일 상벌위원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조영호 신임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위원회에서는 심판 배정표 사전 유출과 관련해 서 모 전 심판위원장의 PC정리 지시를 받은 이 모 심판이 배정표를 한 모 심판에게 2회에 걸쳐 유출했고 일부 심판원들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심판위원회 규정 제14조(복무자세) 및 심판규정 제12조(복무자세) 미준수와 연맹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들어 서 모 전 심판위원장에게 향후 5년간 연맹관련 업무자격 정지 징계 조치했다.

아울러 한 모 심판에게는 향후 2년간 심판자격 정지를, 이 모 심판은 2017~2018시즌 1라운드 심판배정 중지의 징계를 각각 결정했다.

한편 상벌위는 모 구단이 심판을 대상으로 저녁식사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평소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아마추어 심판인 황 모씨가 개인카드로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고 구단의 저녁식사 제공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즌 중 심판진과 접촉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킨 관계 구단에게는 서면 경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자들은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상벌위원회규정 제14조에 근거해 1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KOVO는 "오는 13일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전문위원 및 심판원 클린선포식을 통해 불미스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인 자정노력과 함께 심판 운영의 선진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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