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고객들을 꾀어 62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53ㆍ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자신을 주식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는 광고를 내고 강연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를 확대시켰다”며 “복구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편취액보다 적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경기 성남시에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던 2013년 9월∼2015년 12월 고객들에게 “내가 운영하는 업체의 주식에 투자하면 매월 3%씩 연 36%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A씨 등 13명으로부터 43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내가 아는 건설회사에서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주겠다”며 다른 10여 명에게서 19억여 원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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