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시법 위반 1,565건
형사처분 4년 만에 60% 증가
박근혜 정부에서 집회ㆍ시위 대상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폭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대법원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근거로 한 형사처분이 2013년 274건에서 2016년 1,565건으로 60.2% 증가했다. 집회ㆍ시위 대상자에게 주로 적용되는 일반교통방해죄 형사처분도 2013년 1,565건에서 2016년 2,412건으로 54.1%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집회와 시위가 6.4% 증가(2013년 4만3,071건에서 2016년 4만5,836건)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형사처벌이 급증함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집시법 위반 사건은 18.1%(215건→254건), 일반교통방해 사건은 73.6%(591건→1,026건) 증가했다.
정권 교체가 이뤄진 올해 들어서는 집회ㆍ시위 관련 처벌 건수가 다시 줄었다.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형사처분 건수는 각각 181건, 775건으로 지난해 수치의 절반(집시법 220건, 일반교통방해 1,206건)을 밑돌았다.
금태섭 의원은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과잉진압과 엄격한 사법처리로 일관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촛불집회를 계기로 평화적 집회 문화가 정착된 만큼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공권력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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