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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알몸 사진 유포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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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알몸 사진 유포한 30대 실형

입력
2017.10.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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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30대 여성 B씨를 온라인에서 만나 연인사이로 지내다 B씨로부터 나체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받았다. 이후 B씨는 A씨와 헤어지기로 마음먹고 한동안 A씨의 연락을 피했다. 이를 괘씸하게 여긴 A씨는 소셜미디어에 마치 B씨가 운영하는 것처럼 가짜 계정을 만들어 갖고 있던 B씨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올렸다.

A씨가 개설한 소셜미디어 계정은 폐쇄됐지만 B씨의 음란사진들은 여러 경로로 다른 소셜미디어 계정이나 사이트에 퍼졌다. 이를 알게 된 B씨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장 판사는 “B씨가 재판에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냈다가 다시 철회하는 등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아무 범죄전력이 없고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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