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이란 국적의 20대 A씨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무슬림이었던 A씨는 2010년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들어온 후 이듬해 친구 전도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기독교로 개종한 A씨는 지난해 5월 출입국사무소에 난민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란에 있는 가족들에게 개종사실이 알려져, 귀국 시 종교적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출입국사무소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자, 그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A씨가 이란으로 돌아가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체포ㆍ구금되는 등 박해 받을 충분한 근거나 공포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개종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서 박해를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기독교를 숨기고 생활하라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사실상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돼 이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김 판사는 특히 “이슬람 율법은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바꾸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배교 행위를 사형에 처하는 범죄로 정하고 있다”며 “이란 헌법도 무슬림 시민의 개종 권리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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