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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는’ 형사부 검사의 비결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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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는’ 형사부 검사의 비결은 무엇일까

입력
2017.10.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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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형사부 강화 방침에 관심 커져

진술 의심하고 디지털 포렌식 잘 활용 공통점

경찰 수사결과 뒤집고 미제사건 해결하기도

서지현(왼쪽부터), 신영삼, 변준석, 이평화 검사.
서지현(왼쪽부터), 신영삼, 변준석, 이평화 검사.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은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특수ㆍ공안부 보다는 경찰 수사지휘와 고소ㆍ고발 사건을 주로 맡는 형사부 위상 강화에 나섰다. 승진인사에서 특수ㆍ공안ㆍ기획 검사들에 밀려 박탈감이 컸던 형사부 검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검찰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자는 게 검찰개혁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문무일(56) 검찰총장도 취임 이후 형사부 근무경력이 전체 검사경력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장검사 승진을 제한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으로 형사부 업무와 거리를 뒀던 검사들도 성과를 내야지만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렇다면 ‘잘 나가는’ 형사부 검사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지난 8월 검찰에서 포상을 받은 형사부 우수검사의 사건처리 과정에 답이 있다. 이들은 진술을 의심하고,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자료의 수집ㆍ분석)을 잘 활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결과 경찰 수사결과를 뒤집고 진범을 밝히거나, 경찰이 미제로 남긴 사건을 해결하기도 했다.

울산지검 형사2부 변준석(38ㆍ42기), 이평화(33ㆍ43기) 검사는 경찰이 진범으로 지목한 피의자와 주변 참고인 진술을 의심하는 데서 출발해 우수 검사로 뽑혔다. 경찰은 지난 4월 성매매 업소 소유주로 장모(34)씨를 지목한 뒤, 단순 범행 가담자 김모(35)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이들이 연인관계라는 점에서 서로 말을 맞췄을 가능성을 의심한 검찰은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된 문자 등을 복원해 이들의 역할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통화내역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김씨도 주범이 아니고 ‘바지사장’이란 점을 밝히고, 실소유주를 알아내 도주한 그의 뒤를 쫓고 있다. 두 검사는 각자 맡은 성매매업소 사건의 증거분석 결과와 수사상황도 적극 공유해 공통된 실소유주가 누군지 밝혀낸 것이다.

신영삼(35ㆍ40기) 대구지검 영덕지청 검사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피의자의 혐의를 찾아냈다. 사건은 김모(50)씨가 누나(53)에게 4,000만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누나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맞서면서 시작됐다. 김상동 수사관은 차용증 외엔 물증이 없는 수사결과를 의심하면서 김씨 누나 휴대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분석했다. 결국 삭제됐던 녹음파일과 문자 등에서 김씨 및 김씨 측근의 참고인 진술과는 상반되는 내용이 나왔고, 김씨는 차용증을 허위로 꾸몄다고 자백했다. 신 검사는 김씨 누나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자, 남매간에는 사기 혐의에 친고죄가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김씨를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대신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김씨가 누나에게 사과하면서 남매는 서로 민사소송도 취하했다.

서지현(44ㆍ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는 2007년 8월 25일과 26일 여관에서 다방 여성 종업원 2명을 각각 감춰둔 흉기 등으로 위협해 52만원을 갈취한 미제사건을 해결했다. 진범의 유전자정보(DNA)가 경기 화성시 골프클럽 종업원 정모(34)씨와 일치한다는 분석결과를 8월 24일 대검으로부터 통보 받았다. 서 검사는 정씨의 강도상해 혐의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이날 경찰에 수사공조를 요청했고, 정씨가 화성시에서 경남 통영시로 오는 사이 피해자에게 확인한 뒤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검사는 25일 정씨 신병을 인도받아 구속함으로써 공소시효 완료 직전에 범인을 검거했다. 정씨는 지난 3월 자신이 노래를 부를 차례에 노래방 여성직원이 기기를 꺼버린 데 격분해 술병으로 피해자를 내리 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서 수사기관이 정씨의 DNA 검사를 실시했다.

문무일 총장은 이들처럼 형사부 우수검사를 매달 선정해 포상하고, 수시로 포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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