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터에서 몽둥이로 새끼 고양이를 때리고 고양이를 항아리 안에 넣은 채 소변을 보는 등 고양이를 학대하고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이 같은 행위를 한 20대 남성 이모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6일 오후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케어에 따르면 지난 5일 새끼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을 제보 받고 공식 페이스북에 영상을 공유한 후 현상금 300만 원을 걸고 범인 찾기에 나섰고 영상을 게시한 지 20분 만에 범인에 관한 첫 제보 글이 올라왔다. 케어 측은 서울에 사는 2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에 관한 신상과 스스로 한 일임을 시인한 SNS 메시지를 취합해 고발장을 작성했다. 임영기 케어 사무국장은 “사건은 한달 전에 일어났고, 영상을 28일에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며 “현재 케어 구조팀이 학대당한 고양이들을 찾기 위해 현장을 수색 중이지만 흔적은 찾지 못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케어는 학대범 처벌을 위한 온라인 서명도 시작할 예정이다.
박소연 케어 대표는 “학대영상을 올리는 것도 직접적인 동물학대와 다르지 않은 범죄행위이며, 학대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더 엄격한 사법적 잣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