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 시술을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큰 폭으로 낮아진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시술 본인 부담률이 현행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이로써 틀니 한 세트당 본인 부담 비용은 현재 55만~67만원에서 33만~40만원으로 떨어진다.
빈곤층의 노인틀니 본인 부담률도 차상위계층 노인은 현행 20∼30%에서 5∼15%로, 65세 이상 1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20%에서 5%로, 2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30%에서 15%로 각각 인하된다.
복지부는 그간 노인틀니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계속 확대해왔다.
2014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해 2015년 7월부터는 70세 이상 노인,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보험급여 적용 대상을 넓혔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틀니는 기존 관행 가격 144만∼150만원(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보다 60% 정도 적은 약 60만원만 내면 됐다. 이에 따라 틀니 시술을 받은 노인 수는 2015년 7월∼2016년 6월 36만2,837명에서 2016년 7월∼2017년 6월 42만5,173명으로 증가했다. 본인 부담률이 추가로 인하되는 내달 이후로 틀니 시술 노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인틀니 본인 부담 절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치과의사협회의 건의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틀니 본인 부담 완화 대책을 지난 6월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8월말에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9월말에는 국무회의를 거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쳤다.
인구 고령화로 틀니를 착용하는 인구는 늘고 있다.
대한치과보철학회의 최근 국민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35.3%가 틀니와 같은 의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보철학회에 따르면 2016년 서울 소재 노인복지관 14곳에서 만 60세 이상 710명을 대상으로 틀니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틀니를 사용하는 비율은 45.7%에 달했다.
자연치아를 닦을 때 쓰는 치약으로 틀니를 닦는 것은 피해야 한다. 틀니는 대부분 레진 재질이라 자연 치아보다 강도가 약하다. 치약으로 닦으면 연마제 성분에 의해 틀니 표면에 금이 가고 마모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틀니를 세척할 때는 부드러운 틀니용 솔을 이용해 문지르고 물로 충분히 헹구는 것이 바람직하다.
틀니가 헐겁거나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잇몸과 틀니 틈새로 음식물이 쌓여 통증과 구취, 잇몸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 일 년에 한 번은 정기 점진으로 틀니 조정을 받는 것이 좋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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