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장비 60% 제한속도 50㎞ 이상
어린이 보호를 위한 스쿨존 중 자동차 과속을 단속하는 장비가 설치된 곳이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에 설치된 단속장비의 60%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이상으로 설정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의 스쿨존 1만6,456곳 가운데 과속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332곳(2.0%)에 불과했다.
스쿨존은 학교나 유치원 정문에서 300m까지 설치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구역 내에서는 자동차 주ㆍ정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속도도 시속 30㎞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스쿨존에 설치된 무인단속 장비 설치율은 제주가 5.1%로 가장 높았고 인천(4.6%), 부산·울산(각 3.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과 경북지역은 무인단속 장비가 설치된 스쿨존 비율이 0.3%에 불과했다.
과속단속 장비가 마련됐지만 제한속도가 높게 설정된 곳도 많았다. 장비가 설치된 스쿨존 332곳 가운데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곳은 108곳(32.5%)에 불과했다. 반면에 시속 50㎞ 이상인 곳은 총 205곳(61.7%)에 달했다.
박 의원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에서 속도를 제한하지 않으면 어린이들의 방심을 불러 오히려 사고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며 “스쿨존 내 제한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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