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언제까지?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 3일부터 시작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이 5일 자정 종료된다.
이날 자정을 넘어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량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과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수도권 지역 주요 민자 도로와 터널도 이 기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공사 관계자는 "3일 오전 0시부터 5일 자정까지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된다"며 "2일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3일 나가는 차량이나 5일 진입해서 6일 진출하는 차량 역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명절 연휴를 맞아 사흘 연속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귀성·귀경뿐 아니라 나들이하는 차량도 많아서 교통 상황이 원활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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