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박진성 시인, 검찰서 성폭력 혐의 일부 ‘무혐의’ 처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박진성 시인, 검찰서 성폭력 혐의 일부 ‘무혐의’ 처분

입력
2017.10.05 16:38
0 0

지난해 습작생 등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SNS를 통해 제기된 박진성(39) 시인이 검찰에서 혐의를 일부 벗었다.

5일 검찰과 박 시인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폭로자 A씨에 의해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 시인을 지난달 말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박 시인과 '자의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가졌다며 지난해 10월 트위터에 폭로하고 박 시인을 고소했다.

검찰은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정황 등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인은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다른 폭로자 B씨는 검찰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