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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청회 등 거쳐야 한미FTA 개정 절차 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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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청회 등 거쳐야 한미FTA 개정 절차 개시 가능

입력
2017.10.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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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두번째)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함께 양국 FTA 현안에 관해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두번째)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함께 양국 FTA 현안에 관해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통상당국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향후 협정 개정 관련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제 2차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끝난 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ㆍ공청회ㆍ국회보고 등 한미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측이 FTA 개정협상 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려면 먼저 공식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양측은 추후 협상을 통해 FTA 개정 합의를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개정에 합의하면 이후 양국은 각각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은 통상절차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이 근거다.

한국은 이날 산업부가 언급한 것처럼 ‘양측 개정 합의’가 이뤄지면 이후 우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는 수순이 이어진 뒤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경우 우선 협정의 일부만 개정할 경우 의회와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미FTA 이행법 상 대통령에게 협정 개정권한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통상 협정 협상 및 체결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기 때문이다. 협정을 전면 개정할 경우에는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상 개시 30일 전에는 협상 목표도 공개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협정 개정 내용에 합의하게 되면 양측은 다시 국내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양측이 합의한 날에 개정 협정은 발효된다. 만약 원만하게 개정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협정을 폐기할 경우에는 한쪽의 서면 통보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다른 쪽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면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 협정이 자동종료된다. 협정이 종료되면 양국 간의 특혜관세는 즉시 모두 사라지게 된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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