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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는 경품 지급해도 사행성 조장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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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는 경품 지급해도 사행성 조장 아니다

입력
2017.10.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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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게임을 출시한 모바일 게임업체가 홍보를 위해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했더라도 ‘사행성 조장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진만)는 A사가 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고 5일 밝혔다.

A사는 2016년 온라인 포커게임을 출시하면서 홍보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일일 게임랭킹 1위를 하는 이용자에게 시가 20만원 상당의 순금카드(1돈)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순금 카드를 지급하는 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 위반된다는 통보를 받고 순금카드 대신 포커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로 대신 지급했다. 그러자 구청은 올해 2월 A사가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 게임산업법 제32조 등을 위반했다며 4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그러나 게임머니가 가상공간에서만 통용되고 현실에서 거래되거나 유통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A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가 지급한 게임머니의 경우 현실에서 유통되거나 현금으로 환전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이용자들에게 제공된 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기회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사행성을 조장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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