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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5년 내 모든 전통시장에 화재경보시스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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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5년 내 모든 전통시장에 화재경보시스템 설치

입력
2017.10.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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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평화시장. 추종호기자
경북 김천시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평화시장. 추종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전통시장에 있는 13만 개 모든 점포에 화재현장과 소방서 간 자동 통보가 가능한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화재감지시스템을 비치한다고 4일 밝혔다.

전통시장에서는 현재 화재감지시설이 설치된 곳이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화재 진압 골든 타임인 5분 이내에 화재 발생을 인지하고 신속히 진화를 하기 어려워 화재가 대형화하고 있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 연간 200곳의 전통시장 노후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취약 시설 현대화 사업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또 3년마다 전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비는 민영 손해보험보다 저렴하고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을 전액 보장하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화재감지시스템 설치와 함께 올해 1만 명 수준인 화재공제 가입자를 2022년에는 6만명까지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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