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ㆍ환경부ㆍ질본 등 관계부처 TF 구성 공동 대응
컨테이너 역추적ㆍ유전자검사 등 유입경로 파악에 ‘속도’
‘살인 개미’로 불리는 맹독성 외래 붉은불개미와 관련해 정부가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환경부 차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달 28일 부산항 감만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외래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이후 긴급방제조치를 진행했고 다음날(29일)부터 컨테이너 이동을 제한했다. 이날부터 컨테이너 검사와 소독 후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감만 부두 전체를 87구역으로 나누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행해 이날 현재까지 56구역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추가적인 발견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도 추석 연휴 기간 조사를 지속해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22개 항만에 대한 예찰을 보다 강화했다. 항구별로 화물 적하지역으로부터 1k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예찰 트랩을 설치해 예찰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이날부터 설치 작업을 시작했다. 특히 체계적 대응을 위해 환경부를 중심으로 위해성 높은 외래해충을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해 상시대응체계 마련 등 제도적 보완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외래 붉은불개미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설치ㆍ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주무부처로서 1차적으로 대응하고, 환경부는 항만 이외 지역으로 확산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동시에 제도적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두 부처에는 긴급 대응 상황실을 설치키로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묘ㆍ등산 등 야외활동 시 개미 등 곤충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긴 옷을 입고, 장갑을 착용하며, 바지를 양말ㆍ신발 속에 집어넣고, 곤충기피제를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개미에 물리거나 벌에 쏘인 후 이상 증상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문을 연 의료기관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119 구급상황 관리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컨테이너 화주들에게도 외래 붉은불개미 발견 시 즉각 119나 농림축산검역본부(054-912-0612)로 신고할 것을 부탁했다.
한편 그 동안 사용되던 ‘붉은 독개미’라는 용어는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Red imported fire ant’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해 국내에서도 ‘외래 붉은불개미’로 통일하기로 했다. 외래 붉은불개미는 몸 속에 강한 독성물질을 가지고 있어 날카로운 침에 찔리면 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심하면 현기증과 호흡곤란 등의 과민성 쇼크 증상을 유발한다. 북미에서는 한 해 평균 8만 명 이상 붉은 독개미에 쏘이고 100여 명이 사망해 ‘살인 개미’로 불리기도 한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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