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익요원을 34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24시간 이수하라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장 판사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시 산하 7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가량 같은 부서 공익근무요원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34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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