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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탄 채로 횡단보도 사고 땐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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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탄 채로 횡단보도 사고 땐 “일부 책임”

입력
2017.10.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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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차량’ 횡단보도는 보행자 전용

내려서 끌고 가야 안전하고 책임도 면해

강원 춘천시가 신매대교에서 춘천댐 방향의 새로운 자전거도로를 일반에 개방한다. 사진은 자전거도로. 연합뉴스
강원 춘천시가 신매대교에서 춘천댐 방향의 새로운 자전거도로를 일반에 개방한다. 사진은 자전거도로. 연합뉴스

녹색 불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면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는데, 횡단보도는 보행자 전용이기 때문에 손해액 일부를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취지다. 차량 대 차량의 사고인 만큼 자전거 운전자의 부주의가 인정된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자전거 운전자 최모씨가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8,4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씨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보험사가 최씨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최씨는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맞은 편에서 오던 포터 화물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그는 횡단보도를 건널 당시 보행 신호가 들어왔지만,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탄 채 건넜으며 횡단보도를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달렸다. 김 판사는 “도로를 횡단한 사실은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최씨 과실비율은 20%”라고 밝혔다.

최씨는 20% 책임만 인정됐지만,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 운전자가 절반 이상 손해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사례도 있다. 2014년 3월 서울 도심에서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던 자전거 운전자가 택시와 부딪쳐 숨졌다. 자전거 운전자는 녹색 불에 급히 횡단을 했지만 중간에 빨간 불로 신호가 바뀌었고, 신호를 지켜 주행하려던 택시에 치였다. 유족은 택시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김씨 과실을 65%로 봤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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