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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수수료 없는데… 카드사가 챙긴 국세 수수료 연 3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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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수수료 없는데… 카드사가 챙긴 국세 수수료 연 3000억

입력
2017.10.0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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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들 최고 0.8% 부담

“형평성 맞춰야” 목소리 커져

소득세, 법인세 같은 국세를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가 크게 늘면서 지난해 납세자가 부담한 관련 카드 수수료가 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카드 납부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를 카드로 납부한 건수와 금액은 각각 243만1,000건, 42조4,2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세 카드납부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09년(카드납부 건수 26만8,000건, 금액 2,246억원)과 비교해 건수는 9배, 금액은 189배나 늘어난 수치다. 여기엔 카드 납부의 편리함에 더해, 신용카드 결제일까지 개인ㆍ기업 납세자가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장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납세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도 덩달아 늘고 있다. 현재 국세는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신용카드 수수료율 0.8%, 체크카드 0.7%)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 총액은 2008년 6억원에서 2013년 262억원으로 약 4,200%나 급증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카드로 걷은 국세(42조4,200억원)에 체크카드 수수료율(0.7%)만 단순 적용해도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은 2,96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연간 3,000억원의 수수료가 카드사 주머니로 들어가는 셈이다.

반면 자동차나 취ㆍ등록세 등 지방세는 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카드사가 수납해 2일 후에 국고에 납입해야 하는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카드사가 일정 기간 후 지방세 금고에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해당 자금을 운용할 수 있어서다.

때문에 작년 7월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세를 지체 없이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는 규정을 고쳐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 ▦카드 수수료 면세 혜택이 납세 규모가 큰 일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수수료 폐지에 소극적이다.

박명재 의원은 “최근 카드사들이 대기업에겐 국세 납부시 카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역차별이 생기고 있다”며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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