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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車열쇠-시계.. 몰카 8억원어치 불법 수입-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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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車열쇠-시계.. 몰카 8억원어치 불법 수입-유통

입력
2017.10.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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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 등 3명 불구속 입건

실제로 몰카 찍은 2명 구속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불법 위장형 카메라 8억원어치를 유통한 수입업자와 해당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찍은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인증 받지 않은 위장형 카메라를 유통한 혐의(전파법 위반 등)로 수입업자 홍모(4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로부터 구매한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해 몰카를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박모(36)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일당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위장형 카메라 3,568점을 중국에서 수입해 7억9,000만원 상당을 시중에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위장형 카메라는 전파법상 ‘적합인증’을, 카메라에 쓰이는 배터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오히려 허위 신고번호를 표시해 정상제품인 것처럼 속여 팔았다.

이런 불법 위장 카메라를 산 박씨는 인천과 경기 평택의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객실에 탁상시계형 위장 카메라를 설치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투숙객 50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클럽 등에서 만난 여성 12명과 60여 차례 성관계를 하면서 손가방형 위장 카메라로 이를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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