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 내리는 동안
고객 부가서비스 축소ㆍ종료
최근 몇 년 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는 사이, 국내 카드사들이 이익 보전을 위해 각종 부가서비스를 대폭 축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카드사별 부가서비스 축소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KB국민ㆍ롯데ㆍ비씨ㆍ삼성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현대 등 8개 카드사가 축소하거나 아예 없앤 부가서비스는 총 372건에 달했다. 이 기간동안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1.5%에서 0.8%로, 중소가맹점(2억~3억원)은 2.0%에서 1.3%로, 일반가맹점(3억원 이상)은 2.12%에서 2.09%로 각각 인하됐다.
기존 서비스를 종료한 경우가 41%(153건)였고, 축소도 38%(144건)나 됐다. 카드사들은 주로 주유 할인금액 및 포인트 적립, 이마트 등 쇼핑관련 적립 포인트를 줄이거나 종합건강관리 등 의료 서비스를 없앴다.
서비스를 없애거나 줄인 건수는 국민카드가 75건(20.1%)로 가장 많았고, 하나카드(74건), 현대카드(60건), 신한카드(51건), 삼성카드(43건), 롯데카드(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3억원 이하) 및 중소가맹점(3억~5억원)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새로 조정된 영세가맹점들은 0.5%, 중소가맹점은 0.7% 정도의 수수료 추가 인하 효과를 보게 됐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 원가 재산정 작업 등을 거쳐 내년 말까지 영세 사업자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성원 의원은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데도 카드사들은 수수료가 인하되자 수익성 유지를 위해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면서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감원이 공정위와 함께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ㆍ폐지 과정에서 불공정한 약관 제도를 운영하거나 위법적인 조치들이 없었는지 강도 높게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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