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수익이 예상 수익에 미치지 못하면 손실 일부를 보전해주는 ‘최소 운영 수입 보장제(MRG)’를 적용 받는 민자 도로의 통행료가 다른 민자 도로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민자 도로 16개 중 인천대교(통행료 1대당 5,500원) 대구~부산(1만500원) 인천국제공항(6,600원) 천안~논산(9,400원) 등 8개가 최소 수입을 보장 받고 있다. 이들 8개 도로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통행료보다 평균 1.87배 많은 통행료를 받고 있었다. 인천대교가 2.75배로 가장 차이가 컸고, 대구~부산 2.33배, 인천공항 2.28배 등 순이었다. 반면 용인~서울(0.86배) 부산~울산(1.18배) 등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최소 수입을 보장 받지 않는 나머지 다른 8개 민자 도로는 도로공사 산정 기준보다 평균 1.21배 많은 통행료를 받았는데, 이중에서 수원~광명(1.32배) 상주~영천(1.31배) 등은 평균을 웃돌았다.
민자 도로가 지난해 보장 받은 최소 수입은 3,6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이후 지급된 누적액은 2조1,343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2009년 MRG를 폐지했으나 이전에 맺은 MRG 계약들은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인 셈이다.
김 의원은 “재정사업으로 도로 건설을 추진하면 예산 한계로 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나 민간자본을 유치할 경우 시기를 앞당겨 국민들이 편익을 일찍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그 편익이 최소 수입 보장과 높은 통행료라는 이중 삼중의 부담과 비교해 반드시 크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으로, 이런 점을 정부가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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