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카드수수료 부담 3000억 추정
지난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한 금액이 4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년 전과 비교해 189배 증가한 규모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 법인세 등의 국세를 카드로 납부한 건수와 금액은 각각 243만1,000건, 42조4,2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세 카드납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9년(카드납부 건수 26만8,000건, 금액 2,246억원)과 비교해 건수는 9배, 금액은 189배나 늘어난 수치다. 전체 국세 수납 중 카드납부가 차지하는 비중(금액 기준)도 같은 기간 0.1%에서 16.8%까지 급증했다.
국세 카드납부 비중이 이처럼 증가하는 것은 일단 절차상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편리하기 때문이다. 또 현금이 부족한 개인ㆍ기업 납세자 입장에서는 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면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문제는 수수료다. 국세는 카드로 납부할 때 그에 따른 수수료(신용카드 수수료율 0.8%, 체크카드 0.7%)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 총액은 2008년 6억원에서 2013년 262억원으로 약 4,200% 급증했다. 박명재 의원실 관계자는 “2014년부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수수료율이 달라졌고, 카드사의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국세청이 수수료 집계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카드로 걷은 국세 42조4,200억원에 체크카드 수수료율(0.7%)을 단순 적용하면 작년 수수료 규모는 2,968억원에 달한다.
자동차나 취ㆍ등록세 등 지방세도 국세처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나 수수료는 없다. 국세는 카드사가 수납하고 2일 후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세는 카드사가 해당 자금을 일정 기간 운용한 후 지방세 금고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카드사가 납세자들이 카드 결제일에 낸 대금을 최장 40일간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재원으로 운용해 수익을 내고, 그 대신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을 없애주는 구조다.
박명재 의원은 “최근 카드사들은 대기업이 국세를 납부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며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려는 제도의 본질과는 다르게 오히려 역차별이 생기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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