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ㆍ3개시 총 214건 적발
경기도와 화성 성남 하남 등 3개시는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주택이 도내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1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부실상태가 심한 총 9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관할 시군과 협의해 10월 중순쯤 ㈜부영주택에 대한 벌점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실벌점 사전통지 대상은 ▦화성시 A70ㆍA71ㆍA73블록 각 1건, A74 블록 3건 ▦하남시 A31블록 1건 ▦성남시 A2-13블록 2건 등 모두 9건에 66점이다.
벌점은 3개시에서 ㈜부영주택 및 현장소장에 각 20점을, 감리단장 및 감리업체에 각 13점을 부과 통지할 예정이다.
화성시 A73블록은 예정된 공사기간보다 약 5개월의 공기 지연상황을 공정관리 시 미반영한 사유로, 화성 A74블록은 지하층 출입구 높이가 1,970㎜로 설계도상에 표시된 2,170㎜와 달라 벌점부과대상이 됐다. 하남시 A31블록은 아파트 옥상 외벽 균열로 벌점이 부과될 예정이다.
부실벌점은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이나 사전입찰심사제도(PQ) 감점 등 실제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택법ㆍ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벌점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도권 퇴출은 물론 기금 지원에서도 배제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런 이유로 부실벌점이 부실시공에 대한 건설사들의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3개시는 10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2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부영주택에 요구하고,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앞서 남경필 지사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신뢰를 저버린 악덕 부실 시공업체를 선분양 제도권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구하고 전국 부영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건의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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