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열흘 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가운데 10월 3~5일 사흘간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수도권 지역 주요 민자 도로와 터널도 이 기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체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한 17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2일 고속도로를 진입해 3일 빠져나가는 차량이나 5일 진입해 6일 나가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용객들은 평소처럼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진입하면 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17개 민자고속도로는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부산신항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 ▦안양~성남 등이다.
경기도 내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도 같은 기간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3개 민자도로의 승용차 기준 통행요금은 서수원∼의왕 800원,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2,200원 등으로, 모두 112만4,439대(1일 평균 37만4,813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기간 할인되는 금액은 서수원∼의왕 3억원, 일산대교 1억6,300만원, 제3경인 5억5,600만원 등 10억2,0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인천 ▦문학 ▦만월산 ▦원적산 등 3개 민자 터널도 이 기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이밖에 다른 지자체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통행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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