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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ㆍ향응 등 재건축 수주 불법 땐 시공사 선정 취소ㆍ입찰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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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ㆍ향응 등 재건축 수주 불법 땐 시공사 선정 취소ㆍ입찰 자격 박탈”

입력
2017.09.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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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권 과열 양상에 조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수주전 과열과 관련,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거나 입찰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28일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열린 건설사 간담회에서 연말까지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대림ㆍ대우ㆍ롯데ㆍGSㆍ삼성ㆍ포스코ㆍ현대ㆍ현대산업개발 등 8개 건설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에서 나타난 각종 위법과 혼탁상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사상 최대 재건축 사업(총 10조원 규모)으로 평가 받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 수주전에 참여하며 조합원들에게 이사비로 각 7,000만원씩을 무상 지원하겠다고 제안해 논란을 빚었다. 서울 송파구 잠실 미성ㆍ크로바 재건축 사업에 뛰어든 롯데건설도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접수하지 못할 경우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부여될 569억원의 부담금을 조합 대신 납부하겠다고 제시한 상태다. 국토부는 이러한 행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도정법 11조 제5항은 ‘누구든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재건축 이사비가 논란이 된 만큼 서울시와 협의해 적정 이사비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해 일정 금액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시공사로 선정됐더라도 이를 취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 재건축과 같은 도시정비 계약 체결과정에서 금품ㆍ향응에 연루된 조합이나 건설사가 자진 신고를 할 경우 벌금 등을 감면해주고, 비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이미 지난 8월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도입됐다.

이에 대해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현재의 과열 수주 양상은 진정될 필요가 있다”며 “회원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문을 낭독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주요 건설사 65곳을 회원사로 둔 한국주택협회는 다음 달 20일을 전후로 해 자정노력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내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불법은 없어져야겠지만 정부가 민간 영역까지 지나치게 간섭하며 왈가왈부하는 게 적절한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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