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처벌이 되어야 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배우 김여진(45)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의해 작성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여진은 29일 서울 영등포동 한 웨딩홀에서 열린 KBS2 새 월화극 ‘마녀의 법정’(9일 첫방송)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그간의 심경을 담담하게 풀어냈다.
김여진은 “세상에는 정말 많은 아픔들이 있고, 그간 더 큰 괴로움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제가 겪었던 일이 그리 특별하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MB 정권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이) 법적으로 처벌이 되어야 할 일이 있으면 되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최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에 의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82명)가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블랙리스트에 오른 특정 인사들에게 조직적인 압박이 가해지는 등 활동에도 제약이 뒤따랐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줬다. 블랙리스트 명단에는 문성근 명계남 김규리 문소리 이준기 등 배우 8명의 이름이 올랐다.
김여진은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국정원에 의해 문성근과의 나체 합성 사진이 제작, 유포된 사실이 드러나며 제2의 피해를 입었다. 그는 지난 19일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여진은 “조금씩 여러 분들의 힘으로 나아지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상처받지 않고 있다”고 애써 웃었다. 그는 “얼마 전 검찰에 다녀왔다”며 “사건을 맡은 검사가 여자 분이었는데 제가 우리 드라마 얘기만 한 시간을 하다 왔다”고 뒷이야기도 털어놓았다.
김여진이 ‘마녀의 법정’에서 맡은 역할은 여성아동범죄전담부 부장검사다.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강단 있고 소신을 지키는 검사 역할이다. 정려원 윤현민이 검사로 출연하고, 전광렬이 경찰청장 출신 로펌 고문이사으로 정계 진출의 야망을 가진 악역으로 열연한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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