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한다.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유통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아 그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를 날렸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29일 공정위는 2012~2016년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건처리 경위와 결과를 조사하는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 팀장은 2006∼2008년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고, 이호영 한양대 교수, 강수진 고려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가습기 살균제 TF는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조사 절차와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과 시사점을 지적한 뒤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두 달간 운영되며 11월 말까지 사건처리 평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SK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허위ㆍ과장광고 혐의)을 어겼는지 조사했으나, 결국 심의절차를 종료하며 면죄부를 줬다. 고발권을 가진 공정위 심의절차 종료로 이 사건에 대한 형사적 공소시효는 지난해 8월 완성돼, 이들 회사와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할 기회를 놓쳤다. 공정위는 정권이 바뀐 뒤 최근에서야 환경부 조사 결과를 수용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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