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기념재단ㆍ5월 3단체
박상기 법무장관과 면담
보류 결정 바꿔 재검토
법무부가 옛 광주교도소 일원 5ㆍ18 암매장 추정지 발굴조사 요청에 대해 수용 여부를 보류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5ㆍ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ㆍ부상자회ㆍ구속부상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5ㆍ18 암매장지 발굴조사 수락 여부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재단 관계자는 “박 장관이 면담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요청안이 담긴 공문을 다시 보내달라’고 해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날 법무부가 통보한 보류 방침은 실무진 선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단과 3단체 공동명의로 박 장관에게 다시 한 번 발굴조사 허용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7일 재단에 보낸 공문을 통해 “현재 국회에 5ㆍ18 진상규명 특별법 2건이 발의돼 심의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경과 등을 지켜보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자 한다”고 밝히는 등 옛 광주교도소 일대 발굴조사 요청 수용 여부 결정을 미뤘다.
이에 재단과 5월 3단체 대표자는 법무부를 다시 설득하기 위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찾았고,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주선으로 국회에 출석한 박 장관과 5월 단체와의 면담이 이뤄졌다.
광주 북구에 자리한 옛 광주교도소와 주변 토지는 법무부가 소유하고 있으며, 옛 광주교도소는 5ㆍ18 당시 전남대에서 퇴각한 3공수여단 주둔지이기도 했다. 군 기록에 따르면 이곳에서 민간인 28명이 계엄군에게 죽임을 당했다. 항쟁이 끝나고 임시 매장된 형태로 발굴된 시신이 11구에 불과해 다른 희생자들은 교도소 주변에 암매장됐을 것이란 추측이 제기돼왔다.
재단은 3공수 부대원이 작성한 약도와 암매장 현장을 목격했다는 시민 증언을 토대로 교도소 내ㆍ외부 발굴조사를 허락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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