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28일 자국 내에 북한이 설립한 기업들에 대해 120일 내 폐쇄를 통보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지난 12일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른 조치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따라 중국에 설립된 북한의 개인 혹은 단체와의 조인트 벤처, 합자기업, 외자기업은 120일 내에 폐쇄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는 안보리 결의 2375호의 18조에 따른 것으로 각 성(省)정부가 이에 대한 감독과 정책 집행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한 뒤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의 개인ㆍ단체와 함께 설립한 기업도 동일하게 폐쇄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는 폐쇄시한으로 제시한 120일의 시작날짜를 안보리 결의가 통과된 지난 12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내년 1월 9일까지 폐쇄해야 한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를 꺼내들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3일에도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안보리 결의 상한선에 맞춰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전면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이 미국을 의식해 성의 표시를 한 측면도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2기를 알리는 제19차 공산당대회(내달 18일)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11월)을 앞두고 미국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유엔 결의에 따른 자체 시행방안을 이전보다 서둘러 내놓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北京)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 입장에선 세컨더리 보이콧과 군사옵션까지 거론하는 미국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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