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세종시 이전 근거 마련
건설청ㆍ세종시 사무조정안 법제화
행정도시 공동캠퍼스 조성근거도 담겨
행정안전부 세종시 추가 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건설청)이 가진 사무 일부를 세종시로 이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법)’ 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행정도시법 상 이전 대상 제외기관에서 행정안전부를 삭제해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건설청과 세종시 두 기관이 도시건설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협의한 사무조정안도 법제화했다. 건설청은 현재 맡고 있는 14개 사무 가운데 도시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 자족기능 유치 등 6개 사무를 맡아 도시 기능 강화에 집중한다. 세종시는 건축 인ㆍ허가 및 사용 승인, 공동구 설치 및 관리 등 8개 사무를 이관 받아 주민 생활 밀착형 업무를 수행한다.
건설청장이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공동캠퍼스’를 조성토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행정도시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광역계획권 시ㆍ도지사와 협의토록 하는 규정과 세종시장에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도 부여하는 조항도 담겼다. 개정안은 또 건설청이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료ㆍ자문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행정도시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내년 1월쯤)부터 시행되며,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규정은 6개월, 주택ㆍ건축 인허가 관련 규정은 15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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