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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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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7.09.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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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세종시 이전 근거 마련

건설청ㆍ세종시 사무조정안 법제화

행정도시 공동캠퍼스 조성근거도 담겨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행정도시건설청 제공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행정도시건설청 제공

행정안전부 세종시 추가 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건설청)이 가진 사무 일부를 세종시로 이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법)’ 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행정도시법 상 이전 대상 제외기관에서 행정안전부를 삭제해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건설청과 세종시 두 기관이 도시건설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협의한 사무조정안도 법제화했다. 건설청은 현재 맡고 있는 14개 사무 가운데 도시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 자족기능 유치 등 6개 사무를 맡아 도시 기능 강화에 집중한다. 세종시는 건축 인ㆍ허가 및 사용 승인, 공동구 설치 및 관리 등 8개 사무를 이관 받아 주민 생활 밀착형 업무를 수행한다.

건설청장이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공동캠퍼스’를 조성토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행정도시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광역계획권 시ㆍ도지사와 협의토록 하는 규정과 세종시장에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도 부여하는 조항도 담겼다. 개정안은 또 건설청이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료ㆍ자문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행정도시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내년 1월쯤)부터 시행되며,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규정은 6개월, 주택ㆍ건축 인허가 관련 규정은 15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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