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자발적… 동의서 작성했다” 반박
영남대가 교직원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연금저축 납입금의 일부를 환수하면서 퇴직한 이들에게 받아야 할 금액을 재직자에게 부담시켜 일부 교수와 교직원이 반발하고 있다.
28일 영남대 교직원들에 따르면 최근 대학 측이 교직원의 추석 상여금 100%와 내년 설 상여금 중 70%를 학교 발전기금으로 내겠다는 동의서를 쓰도록 했다는 것이다. 대학 측은 이를 퇴직자의 연금저축 부담분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 금액은 모두 30억원이다. 교직원 1인당 약 300만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A교수는 “퇴직자에게 받아야 할 금액을 왜 현재 근무자들이 내야 하느냐”며 “학교 측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교직원 1,000여명 중 대다수가 동의서에 서명해 강제성이 없었다”며 “퇴직자들에게도 납부하라고 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금저축 납입금 환수 문제는 2013년에 불거졌다. 당시 교육부는 영남대가 지난 10년간 교직원에게 준 연금저축 납입금이 부당한 지원이라며 총 134억원을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중 퇴직자 지원액이 30억원이었다. 대학 측은 퇴직자에게 금액을 환수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재직 중인 교직원에게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을 경우 입학정원 동결, 학생 모집정원 감축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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