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전국 15개 법원서 실시
시설 입양은 이미 8시간 의무교육 중
앞으로 민법상 입양을 신청한 사람은 법원에서 실시하는 ‘예비양부모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사소송규칙’에 따라 미성년 아동을 재혼가정에 입양할 때는 법원에서 최대 4시간 부모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과정은 ▦바람직한 자녀입양과 입양에 관한 법률적 이해 ▦자녀의 발달과 심리 ▦자녀와 부모의 행복한 소통법 실습으로 구성된다.
아동보호 시설 등에서 자녀를 입양하는 때 적용되는 ‘입양특례법’은 입양을 허가하기 전 의무적으로 부모교육(8시간)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성년자 입양은 법원에서 허가 받지 않고도 가능하다.
예비양부모 교육은 지난 4월 수원ㆍ청주지법에서 시범실시됐다. 오는 1일부터는 서울가정법원과 인천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가정법원, 의정부ㆍ춘천ㆍ울산ㆍ창원ㆍ전주ㆍ제주지법과 성남지원 등에서 받을 수 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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