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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모든 유독물질 위해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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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모든 유독물질 위해성 평가

입력
2017.09.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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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ㆍ생활화학제품 피해 구제수단 마련

화평법ㆍ살생물관리법 연내 개정 추진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모든 유독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코스트코 양평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모든 유독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코스트코 양평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모든 유독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다른 생활화학제품에 의한 피해도 구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 피해지원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미 독성시험이 완료(PHMG·PHG)됐거나 진행 중인 물질(CMIT/MIT) 외에 피해 원인규명을 위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모든 유독물질 성분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진행한다. 독성시험 대상 성분은 LG 119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염화벤잘코늄(BAC)과 클라나드 엔위드의 주성분인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DC), 애경 가습기메이트에 사용된 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 등이다. 위해성 평가 결과 유해물질 사용이 명백한 것으로 드러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부당광고 여부를 재조사하고 검찰조사 등 진상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인정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범위를 특별구제계정 지원 환자, 가습기살균제 노출 확인자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도 추진된다. 구제수단이 없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피해도 체계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피해구제법도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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