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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ㆍ협력사ㆍ가맹점 ‘상생협의체’ 추진

입력
2017.09.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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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형태… 불법파견 차단

제빵기사들은 참여 배제돼 불만

신인수(왼쪽에서 두번째)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신인수(왼쪽에서 두번째)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을 빚고 있는 파리바게뜨가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업체, 가맹점과 함께 ‘상생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해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28일 “고용노동부에서 상생 노력을 지켜보겠다고 한 만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준비하겠다”며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와 상생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생협의체에서는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주협의회, 협력회사 등 3자가 출자하는 합작회사나 협동조합 등을 만들어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본사나 가맹점도 모두 주주가 될 수 있어 업무 지시에 따른 불법 파견 소지를 없앨 수 있다. 또 파리바게뜨 본사는 3,396개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돼 부담을 덜고, 제빵기사 인력을 공급해온 협력업체도 생존이 가능하다. 가맹점주도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해 가맹점에 파견할 경우 본사 직원이 가맹점에 상주하는 셈이라 ‘감시 받는다’고 느끼거나 자율성이 위축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대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가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이 같은 방안을 건의했으나 정부가 제빵기사와 노조 등 당사자 의견 수렴을 요구했고,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가 반대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노조가 지난달 만들어졌고 5,378명의 제빵기사도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다”며 “여러 의견을 다시 수렴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빵기사들은 상생협의체에 배제된 것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제빵기사 불법 파견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임종린 화학섬유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이번 불법 파견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제빵기사가 협의체에서 배제되면, 제빵기사의 근로환경 개선 요구가 반영되기 어렵다”며 “단순히 고용형태를 합법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권 보호 방안이 원점부터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정 기한은 오는 11월9일까지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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