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MBC 사장을 포함해 MBC 전ㆍ현직 경영진 6명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28일 김 사장과 안광한, 김재철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박용국 영상미술국 미술부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등 총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언론노조 MBC지부의 특별근로감독신청에 따른 조치였다. 근로감독을 통해 고용부는 MBC가 노조원 부당전보를 통한 불이익 처분, 노조탈퇴 종용 등을 통한 노조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지급하고, ▦고용부 허가 없이 임산부 야간ㆍ휴일근로를 하게 했으며, ▦근로기준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
고용부는 김장겸 사장이 4, 5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기도 했다. 이후 김 사장은 지난 5일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에 자진 출석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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