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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하면 20만원 추가 지원

입력
2017.09.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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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확충 방안 확정

전세자금 대출도 1조원 확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jsknight@hankookilbo.com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jsknight@hankookilbo.com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비정규직ㆍ장년ㆍ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서민 생활비 부담도 덜어주는 대책을 내 놨다.

정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을 통한 일자리ㆍ소득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내달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이 월 20만원(1인당 60만→80만원) 인상된다. 조선업 구조조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조선사에 투입됐던 고용유지지원금도 휴업ㆍ휴직 수당의 75%에서 90%로 상향된다.

50대 이상 장년층의 고용 안정과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서도 236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나 퇴직예정자의 전직 준비를 지원하는 장년고용안정지원금은 내달부터 6,225명에게 156억원이 더 지원된다. 장애인고용장려금도 2만2,000명에게 8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연 2.3~2.9%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이 1조원 확대된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저소득층 20만명에 대해 납부의무 면제 기준(현행 무재산ㆍ무소득→무재산ㆍ연소득 100만원 이하)을 변경 적용해 결손 처리하는 작업도 내달부터 진행된다.

또 기초수급자 KTX 평일 요금 30% 할인,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축소ㆍ폐지 방안 마련,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교통비ㆍ교육비ㆍ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 등 재정을 탄력적으로 집행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올리고, 서민층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비 경감 대책도 추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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